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제도예요. 이 제도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, 집주인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.
경기도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. 특히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청년에서 전 연령대로 확대 하였으니, 대상자분들께서는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!
지원 대상 및 조건
- 임차보증금 : 3억원 이하
- 연소득 : (1) 청년의 경우 5천만원 이하, (2) 청년 외 6천만원, (3) 신혼부부는 7.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
- 가입 조건 : HUG, HF,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(최대 30만원)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
이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, 자신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!
<지원 제외 대상>
▪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
▪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
→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,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
▪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숙소 등)
▪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
신청 방법
신청 방법은 간단해요.
▼ ▼ ▼
- 온라인 신청 : 경기민원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. ('본인'만 가능)
- 오프라인 신청 : 주소지 관할 시·군 방문신청
- 신청 시기 : 연중(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)
자세한 신청 방법은 경기민원24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
제출서류
- 신청인 주민등록등본
-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
-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(HF만 해당)
- 임대차계약서
-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
- 서약서(▶첨부파일 서약서 서식 사용)
- 혼인관계증명서(미혼도 해당) ☞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제출(본인/배우자 주택소유여부 확인용)
- 본인명의 통장 사본
- (본인)전년도 소득금액증명(무소득 사실증명) : 신청일이 7.1.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증명원
- (배우자)전년도 소득금액증명(무소득 사실증명) : 신청일이 7.1.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증명원
▼ ▼ ▼
경기도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예요.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,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.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경기민원24나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세요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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